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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4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1)지방행정구역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의  행정구역으로 각각에 관찰사를 두고

그 아래에 350여개의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의 크고 작은 각 읍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외관이라 불렀으며,

그 최고책임자는 각도의 관찰사였고 그 밑에 수령인 부윤(종2품), 대도호부(정3품),

목사(정3품),도호부사(종3품),군수(종4품),현령(종5품)등을 두고 있다.

시대에 따라 한도를 좌우로 나누어 좌도,

 또는 우도라 하고 두 명의 관찰사를 둔 때도 있었다.

관찰사 관할아래에 각 지역 수령들의 상하명령계통은 주로 각각의 수령들이 겸직하고 있는 군사 직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각각의 수령들이 관할하는 고을의 크고 작은, 지역의 성격, 전결의 규모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였다.

읍 이하의 행정계통으로는 면․리․통이 있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는 없고 지방자치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지방도시에는 주로 행정, 군사 등의 시설물들이 도시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중 특히 객사(客舍)와 아사(衙舍)가 각각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관청들은 주로 국왕을 상징하고 고을의 수령이 집무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향청을 비롯한 여러 행정적 시설 및 군사, 종교, 교육, 상업 그리고 교통통신 시설들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군사제도는 세조2년(1457)의 진관제도와 세조10년(1465)

오위(의흥위.중위)(용양위,좌위) (호분위,우위) (충좌위,전위) (충무위,후위) 가 큰 틀을 이루었다.

중앙군인 오위는 궁궐수비와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였고,

지방에서는 도(道)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하나씩 있었으며 그 아래에 진(鎭)이 있었다.

중앙에는 훈련도감(선조27에 창설되었고 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었다.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병하여 훈련하였다.)

어영청(인조2년 이괄의 난 때에 국왕의 경호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인조가 공주로 피난했을 때 인근 군현에서 큰 읍은 7명, 중 읍은 4명, 소읍은 2명씩을 선발하여 왕의 호위를 강화하였다.)

총융청(인조2년에 경기의 방어를 위해 설치됨),

수어청(인조4년 경기 남부의 방어를 위해 설치됨)

금위영등 5군영을 지방에는 속오군이 설치되었다.


  도읍의 대민 행정기능은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 공(工)의

육방(六房)의 이속(吏屬 에 의(依)하여 처리되었다.

육방 관속의 사무분담은 도읍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이방》은 인사, 출장명령 및 서무(庶務),

호방》은 수세와 균역, 호구, 농사, 둔전, 관우, 사창, 제안 및 회계를 맡고.

《예방》은 제사, 예절, 빈객, 유색, 개인,

《병방》은 군사 및 병선의 의무,

《형방》은 재판, 금령, 형구, 죄인 및 감옥 등에 관한 업무를

《공방》은 공장, 영선 및 공용 지지 등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였다. 

그 밖에 각 읍에는 포군, 사령, 통인 등 다수의 하급 관리가 있었고,

이들의 관직 이외에 관노, 관비가 수령의 공, 사생활에 사역되었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각 도읍별 관직을 보면,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좌수, 별감, 군관, 인리, 지인, 사령, 군졸, 관노, 관비, 등이 보인다.

관찰사는 한 도(道)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고 주(州)  정부 군현의 수령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수령들 가운데 가장 큰 직책은 부윤으로 관찰사와 동격이며,

부윤 다음으로 지방관은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군수 순이었다.

현은 군보다는 작고 면보다는 크다 그러기에 큰 현은 현령이있고

면(面)의 수는 5~6개있으며, 작은 현 에는 3~4면이 있고, 현감이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들 지방관인 향청에서 하는 임무를 보면 먼저,

수령은 지역의 유력자인 양반을 임용하여 그 지방의 행정에 관한 고문보좌역으로 삼아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민정을 위로 보고하는 것이 향청이다.

(鄕廳=조선전기(朝鮮前期)에는 유향소(留鄕所)라 불리는 경우도 많았고,

후기에는 주로 향청이라 했다.

 이 밖에도 향소(鄕所) 향사당(鄕射堂), 향사당(鄕社堂) 서당(序堂). 향당(鄕堂).

이아(貳衙), 향약당(鄕約堂), 향소청(鄕所廳), 향임청(鄕任廳)등의 이칭이많았다.)

  향청은 수령 다음 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향청의 임원을 향임 이라 하여 주(州)나,

부(府)에는 4~5인 군(郡)에는 3인 현(縣)에는 2인을 두는 것이 통례였으나

조선후기에는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

좌수(座首)는 향청의 향리 중 가장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과 병방을 관리하였고, 별감(別監)은 향청의 좌수 다음가는 벼슬로서

좌 별감은 호방과 예방을, 우 별감은 형방과 공방을 관리하였다.

군관은 병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인리는 아전이라고도 하며,

관청에 속한 하급관리였다.

지인(知人)은 조선시대의 지방관의 관인을 보관하고 날인하는 일종의 향리였으며,

사령(使令)은 현재의 경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그 외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관이 있었다.

행정시설로 가장 중심 되는 곳은 객사였다. 그리고 수령 및 기타 관리들이 집무하는 청사가 도시의 행정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종류와 명칭은 대단히 다양했다.

  그 외에 사창, 읍창, 등의 창고가 부대시설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행정시설의 종류와 업무의 기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객사(客舍): 객관이라고도 하며 실제적인 기능은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사신의 숙소였으나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향궐 망배를 하던 곳으로

지방도시에서는 중앙의 국왕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지방도시의 시설배치에 있어서 대부분 도시중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었다.

 

※ 아사(衙舍) :고을의 수령이 거주하던 곳으로 수령의 아내와 집안 식구들이 거주하던 곳은 내아 또는 내사라 불렀다.

 

※동헌: 감사, 병사(兵使). 수사(水使), 등과 고을의 수령(首領)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곳으로 정당 및 정청이라고도 했다.

 

※ 향청(鄕廳): 그 지방출신의 인물들이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으로 지방 고을에서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였다. 향청의 우두머리는 향촌의 인물 중 나이와 덕망이 있는 자들 속에서 선출된 좌수였으며, 그 차석은 별감이고 이들의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 부사(府司): 육방의 수좌인 호장의 집무소

※ 작청(作廳): 관아의 아전들이 집무하던 곳 . 질청. 연청이라고도 했음.

※ 이청(吏廳): 아전들의 집무소

※ 전제청(田制廳): 각종토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곳

※ 계서청(啓書廳): 공문서의 서사를 담당하던 곳

※ 진휼청(賑恤廳): 재무, 회계. 및 빈민구제를 담당하던 곳

※ 창청(倉廳): 창감(倉監), 창리(倉吏)등 창고를 맡는 자들의 집무소

※ 관청(官廳): 판관의 식선, 의복 조제소

※ 영고청(營庫廳): 관찰사의 식선 의류 등을 조달하던 곳

※ 집사청(執事廳): 관찰사의 직속의 포도이(捕盜吏=경찰업무를 담당이)의 집무소

※ 인청(印廳): 사환(使喚)의 집합소

※ 소성청(小星廳): 통인 즉 사환의 집합소, 통인청

※ 관노청(官奴廳): 지방관아 소속의 노비들의 직무소

※ 장관청(將官廳): 지방 관아에 있는 천총.파총의 집무실

※ 군관청(軍官廳): 지방 관아의 군관

※ 무청(武廳): 군교의 집합처

※ 사령청(使令廳):사령의 집합소.(각 관아에 있던 무인으로 사환과 같이 심부름함,)

※ 교련청(敎鍊廳); 일반군관의 집합소

※ 군노청(軍奴廳): 하급군인들의 집합소

※ 서역소(書役所): 세금을 부과하던 곳

※ 고마청(雇馬廳): 민간에게 징발한 말이나 각종 물품을 관리하던 곳

※ 무학당(武學堂): 무예를 연마하는 곳

※ 형옥(刑獄): 감옥

이상의 시설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시설이 있었으나

이들 시설은 한 고을에 모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고을의 행정상 위치, 규모, 특성, 군사제도와의 관계에 따라

보유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가 각기 달랐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따르면 청도군의 인구는 3만4천명으로 

경상도의 군중에서 영천군 다음으로 많은 인구 수를 가진 중규모의 도읍이었다.

수령도 종 4품의 군수가 담당하고,

행정관리는 좌수 1인, 별감2인, 군관90인, 인리40인, 지인20인, 사령30인 관노35구, 관비31구로 되어 있다,

그중 군관은 성주목보다 많고, 관노와 관비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것고 밀양도호부와 함께  임진란 이후에 군사적 요충지로 인정되면서

읍성의 축성과 많은 군관이 주둔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 외에 각 고을에는 각종의 창고가 있었다,

창고의 명칭과 종류 또한 다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읍창(邑倉) : 읍내에 있는 창고, 내창이라 고도 함.

외창(外倉) : 외촌에 있는 창고.

민창(民倉) : 각 지방에서 납세가 아닌 갖가지 잡역및 기타 비용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방에 따라 보민고(補民庫). 대동고(大同庫). 고마고(顧馬庫)등의 이름으로 불리 우기도 하였다.

빙고(氷庫) : 얼음 저장창고.

진휼고(賑恤庫) : 재무회계 및 빈민구제를 담당하던 곳.

군기고(軍器庫) : 무기 .군기관리 및 출납 병기재료 징발 및 제조 각 진영에 상납.

양토고(養土庫) :  비료(퇴비창고?)

식견고(息肩庫) :

화약고(火藥庫) : 화약보관창고

호적고(戶籍庫) : 각 고을의 호적을 보관하던 곳.

사창(司倉) : 양곡창고.

군관고(軍官庫)

대동고(大同庫) : 대동법에 따라 공물납세를 위한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