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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관련

사불삼거(四不三拒)

 




 
사불삼거(四不三拒)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한다)
        
      우리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불문율이 있었다.
      4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3가지는 거절해야한다는 얘기다. 
      조선 영조 때 호조 서리를 지낸 김수팽은 ‘전설의 아전(衙前)’이다. 
      청렴하고 강직해 숱한 일화를 남겼다.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 판서의 바둑판을 확 쓸어버렸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달라” 하니 
      판서도 죄를 묻지 못했다.
      김수팽이 숙직하던 밤, 
      대전 내관이 왕명이라며 10만금을 요청했다. 
      그는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다. 
      야간에는 호조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관이 사형에 처할 일이라고 했으나 
      영조는 오히려 김수팽을 기특히 여겼다.
                       (이수광『조선의 방외지사』).
      김수팽의 동생 역시 아전(衙前)이었다. 
      어느 날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통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염색업을 부업으로 한다” 는 동생의 말에 
      김수팽은 염료통을 모두 엎어버렸다. 
      “우리가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살라는 것이냐?”
      탁지부(度支部)의 창고에 나라 보물로 저장한 
      금바둑쇠 은바둑쇠가 수백만 개가 있었다. 
      이것을 검사할 때에 판서가 한 개를 소매속에 집아 넣었다.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판서가 말하였다.
      “어린 손자에게 주려고 한다.”
      수팽이 대답하지 않고는 금 바둑쇠 한 움큼을 소매에 넣으니 
      판서가 말하였다. 
      “무슨 연유로 이것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냐.”
      수팽이 말하였다.
      “소인은 내외 증손자가 많아서 각기 한 개씩을 주려한다면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빛을 바로하고 말했다. 
      “이는 나라보물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여 
      충당하려 대대로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대감이 손자에게 주신다하니 이것은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감의 체통으로 크게 옳지 않은 것이며 
      또 대감이 한 개를 취하시면 참판이 또한 가져갈 것이요, 
      일부 관료가 각자 취할 것이요, 
      서리 수백 명이 또한 가져갈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범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팽의 일갈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청빈한 정신이 담겨 있다. 
      조선의 관료들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로 삼았다.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다. 
      
        
       청송 부사 정붕은 영의정이 꿀과 잣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 고 답을 보냈다. 
       우의정 김수항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 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다. 
       풍기 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냈다. 
       대제학 김유는 지붕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
  
이 잣대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갖대 대보면 어찌될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四不이 아니라 四必인듯 하다. 
마치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면제·논문표절’ 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고위 공직자 후보가 
되기 어려운 것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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