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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여유/자유로운 이야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승인

- 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등 2개 지역 지정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30일 경기도 및 경상북도지사가 신청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과 ‘경북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의 지정을 승인하였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후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게 되며,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를 면제받게 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된다.


성남시의 경우 게임 및 IPTV 산업을, 안동시는 공예, 영상, 공연사업을 주력 유치업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역내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지역은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붙임 2009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승인 지역

 

지역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정자동 일원  1,246,826㎡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