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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관련

나라의 보물 그건 누가 정하지?

 

지난 6월 30일 ‘안동 봉정사대웅전’이 보물 제55호에서 국보 제311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건립시기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로서는 가장 이르며,이와 함께 건물과 단청의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

나라의 보물... 국보는 어떻게 지정되는 것일까?

 

 ▶ 국보 제311호로 지정 승격된 '안동봉정사대웅전' - 사진제공 문화재청

 

먼저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되는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의 분류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종류 - 국보․보물(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 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기념물), 중요민속자료(민속자료) 등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문화재 구분에 따라 ‘안동 봉정사대웅전’은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그 중에서도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보는 어떻게 지정되는가?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요건

 

처음부터 국보로 바로 지정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국보는 문보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보물 중에서 그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를 구분하여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건조물)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보물

 건조물

1.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3.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 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번에 지정된 안동 봉정사대웅전은 국보 지정기준 중 1번과 2번에 해당하여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안동 봉정사대웅전은 이미 1963년 1월 21일자로 보물 제55호로 지정되어 있어 1번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물은 확실한 건립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래에 실시된 해체수리 시에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4종의 묵서(墨書)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 묵서 중에서 종보(맨 위에 있는 보) 보아지(보강재) 상부에 씌여진 ‘법당중창기’에 “조선 세종17년(1435)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435년에 중창되었고, 그 전부터 존재하였던 건물인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중창연대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고, 건물과 단청의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인정받았고, 이는 2번 지정기준에 해당되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기준을 갖추었다.

 

'안동봉정사대웅전' 공포와 단청

 

목조건물에서 공포는 지붕부분과 기둥부분 사이에 놓여 상부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봉정사대웅전의 공포는 기둥과 기둥사이에도 놓여지는데 이를 '다포식(多包式)'이라고 부른다. 이 건물의 공포는 고려 말의 다포식 세부 모습을 잘 간직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퇴락하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 부재마다 희미하게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를 '단청'이라고 한다. 단청은 비바람에 의한 풍해나 벌레들로 인한 병충해로 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건물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처럼 이 단청 문양도 오랜 기간동안 보존상태가 좋고 특히 문양 등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국보 지정 어떤 순서로?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에 의해서 다음의 지정절차를 통하게 된다.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요청 → 조사보고서 제출 → 30일이상의 관보 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 관보고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요청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관계전문가 3인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한다.

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전문가는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한다.

30일 이상의 관보예고 :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하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이상 예고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 문화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관보고시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후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때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등이 함께 고시되는데, 봉정사대웅전의 예를 살펴보면 ‘봉정사대웅전 보물 제55호’ 에서 ‘안동봉정사대웅전 국보 제311호’ 로 지정번호와 명칭이 바뀌었다.

 

국보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를 맡는 만큼 이번 기사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 국보의 지정번호 높을 수록 더욱 중요한 문화재인가? 

국보 제1호 숭례문 VS 국보 제311호 안동봉정사대웅전?

이번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정번호는 단순히 어떤 것이 먼저 지정된 순서일 뿐 지정번호와 문화재의 가치 평가와는 상관이 없다. 

모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 문화재청 대학생 블로그기자단 윤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