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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선용/알면 편해요~

車 많이 운행할수록 보험료 비싸진다...

당국, 거리비례제 2010년 상반기 도입 검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차 보험료가 비싸지고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보험료가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단위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실제 주행거리를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보험료 책정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예상 운행거리를 고지하여 보험료를 내고 난 후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비례 보험을 운영 중이다.

운행거리 산정과 관련,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설치하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술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손해보험사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 6월부터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때 필요한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절차도 생략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