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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관련

(경상북도)2011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대상선정

 

道文化財委員會 審議結果

 

 

(2011年度 動産分科 第3次會議)

 

1. 國家指定文化財 昇格對象 選定

一連

番號

申 請

種 別

文 化 財 名

數量

所有者

所 在 地

審議結果

1

史 蹟

慶州 瓢巖

47,892.9㎡

표 암 화수회

경주시 동천동

산16번지 외

51필지

國家指定文化財

(史蹟)

申 請

2

寶 物

全州柳氏 涵碧堂 宗孫家 所藏 玄琴 및 漁隱譜

2點

류기운

안동시 서후면

광평2리 1252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申 請

3

寶 物

明宗御筆 紹修書院 懸板

1點

소수서원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2-1

(소수박물관 보관)

否 決

 

【審議內容】

慶州 瓢巖

경주 표암은 경주시 동천동 일원 소금강산 자락에 위치한 慶州李氏 始祖의 誕降地 유적이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은 18세기 후반 이후 大姓 聖地의 유구를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瓢巖 刻字, 遺墟碑, 祭壇을 비롯하여 保護閣, 齋室, 廟宇 등의 각종 건축물이며, 산 위로부터 산자락 밑으로 이어면서 표암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표암이 경주이씨의 시조인 謁平의 탄강처로 인식되어 온 것은 고려후기에 편찬된 『三國遺事』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늦어도 13세기 이전부터 이런 내용의 설화가 성립․전승되어 왔으며,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경주이씨의 시조 전승으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존 문헌자료에 의하면, 現 소금강산 기슭의 바위를 표암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 중후반부터로 추정되지만,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에 보이는 閼川과 瓢巖의 위치에 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표암 유적은 신라의 국가형성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건국신화의 한 부분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國家指定文化財(史蹟)로 지정 신청한다.

 

全州柳氏 涵碧堂 宗孫家 所藏 玄琴 및 漁隱譜

이 거문고와 어은보는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에 소장되어 온 유물로서 현재 안동 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거문고(현금)는 涵碧堂 柳敬時(1666∼1737)가 양양군수 재직시 낙산사 이화정에 서있던 오동나무를 얻어 1726년에 제작 완성되었다. 현존상태는 거문고 앞판 오동나무와 뒷판 밤나무의 상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안족 2개, 돌괘 1개, 괘 16개가 원형대로 남아 있다. 특히 오동나무 배면과 밤나무 판에는 재료의 출처, 제작연대 등의 관련 기록과 류경시의 손자인 江浦 柳弘源(1716∼1781)의 ‘文集卷之一’의 詩 내용이 실려 있어 거문고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이 거문고를 연주할 때 보던 악보인 『漁隱譜』는 1779년에 류홍원에 의해 筆寫되었다. 1책 15장 101면으로, 크기는 가로 22.5㎝, 세로 32.9㎝이며, 기보법은 한글 육보와 합자보를 병기하였다. 『漁隱譜』에는 영산회상, 가곡 등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시조의 명칭을 통해 시조음악의 시대사적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등 조선시대 음악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거문고와 더불어 거문고를 연주하기 위한 악보가 함께 전해진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므로 일괄하여 國家指定文化財(寶物)로 지정 신청한다.

 

明宗御筆 紹修書院 懸板

 

 

 

이 현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의 현판이다. 가로로 ‘紹修書院’ 네 글자를 陽刻하고 금칠을 하였다. 우측 상단 모서리에 ‘明廟御筆’이라는 글씨를 세로로, 좌측에는 ‘嘉靖二十九年四月 日 / 宣賜’라는 글씨를 세로 두 줄로 陰刻한 후 胡粉을 칠하였다. 사방에 테두리를 두르고 청색바탕칠에 자주색 연꽃과 녹색 잎의 문양을 넣어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테두리 모서리는 철판을 덧대어 보호하였다.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현판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내린 賜額이고 명종의 親筆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명종 당대에 내려진 친필을 새긴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후대에 復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미흡하다.

 

2. 道指定文化財 審議對象 選定

 

一連

番號

申 請

種 別

文 化 財 名

數量

所有者

所 在 地

審議結果

1

有 形

文化財

安東 金方慶 遺墟碑

1基

안동김씨

대 종 회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71

否 決

2

記念物

義城 蔣成發 墓域

193,983

아산장씨

문익공파

문중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산10

否 決

3

記念物

圓佛敎 星州 聖地

2,528

(재)원불교 외 1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464외

2필지

否 決

 

【審議內容】

安東 金方慶 遺墟碑

이 비는 고려 충렬왕 때의 인물인 金方慶(1212∼1300)의 유허비이다. 碑身은 높이 165㎝, 너비 65㎝, 두께 28㎝ 크기이며, 座臺는 거북이 형태이다. 비의 전면에 예서체로 ‘高麗僉議中贊忠烈公上洛 金先生諱方慶遺墟’라는 2행 19자가 새겨져 있다.

문중 측의 傳言에 의하면, 이 유허비는 失石된 것을 1635년(인조 13)에 발견하였고 1765년(영조 41)에 회곡마을 건너편 안산에 새로 세웠으며, 이후 1814년(순조 14)에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는 2005년에 확장하여 준공한 비각에 모셔져 있다.

이 유허비에 대해서는 18세기말에 현존하고 있었음이 『日省錄』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하지만 碑의 정확한 건립연대를 알려주는 자료가 없고, 書者가 大山 李象靖(1711∼1781)이라는 문중 측의 주장을 입증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碑의 위치도 여러 차례 옮겨졌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義城 蔣成發 墓域

문화재로 지정 신청된 건은 囂囂齋 蔣成發(1344∼?)의 묘소라 전하는 일괄 유적이다. 문중 측에서 제시하는 「牙山蔣氏族譜 世系圖」, 「墓前短標石文」,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地圖 등 각종 자료에 의하면, 효효재 장성발은 고려말엽의 인물로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며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은 典工典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文翊이라고 한다.

하지만,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의 기록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의 급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포은 정몽주의 문인임은 『儒學淵源錄』과 『朝鮮儒賢淵源圖』에서 찾아지며, 「墓前短標石文」조선 후기의 地圖 자료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와 관련한 고려시대 행적이 불분명하여 역사적 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圓佛敎 星州 聖地

원불교 성주 성지는 제2대 宗法師 鼎山 宋奎(1900∼1962)의 생가터, 성장터, 구도처 등의 일괄 유적이다. 정산 송규는 종교사상가 · 사회운동가 · 원불교 초대 종법사로서, 법명은 奎, 법호가 鼎山이다. 18세(1917년)에 원불교의 敎祖인 少太山 大宗師 朴重彬(1891∼1943)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1943년 박중빈이 열반하자 법통을 계승하여 宗法師가 되었다. 이후 일제의 교단 해산과 황도불교를 반대하고 회유와 강압을 거부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8년 원불교 敎憲을 제정하고 불법연구회를 改名하여 圓佛敎로 선포하고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원불발전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불교는 새로운 불교로 일원상의 진리와 함께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추구한 현대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원불교가 현대종교로서 갖는 의미와 종법사 정산을 배출한 星州 聖地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日王을 비판하여 독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교단이 참여 했다는 점 등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宗敎 聖地의 문화재지정 여부를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에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3. 道指定文化財 現狀變更 許可 審議

1) 영천 보성리 암각화 : 설계도서대로 시행하되, 아래사항을 수정하도록 함.

성토 부분과의 이질지반에 의한 부동침하가 없도록 함.

보호각 살창을 최대한 간격을 넓혀서 관람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주변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수목에 의한 건물의 훼손이 없도록 함.

암각화바위(거북 모양)의 안치 방향은 주민과 협의하여 사후 민원이 없도록 함.

 

2) 구미 대원사 석조여래좌상 : 아래 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 후 재심의함.

광배 복원 및 좌대 설치 적정성 검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 공사 진행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