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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선용/알면 편해요~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
면 뺑소니로 몰리기 쉽다. 이에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차량관련 각종 문의/불편사항은 080-200-2000(기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